구본능 신임총재 “프로야구에 경영원리 도입하겠다 ”

입력 2011-08-2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대 KBO 총재 공식취임

▲사진=연합뉴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야구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 제19대 총재로 공식 취임했다. 구 총재는 구자경 LG명예회장의 친아들이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친동생이기도 하다. 구 총재는 야구 명문인 경남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구 총재는 취임일성으로 “50여년 전 중학교 볼보이로 시작했던 제가 KBO 총재에 취임하게 돼 감개무량하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취임식에서 이용일 전 총재 직무대행이 옷깃에 KBO 배지를 달아주자 "배지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총재직을 제의받고 망설였지만 야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으로 봉사하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대외협력 업무 강화 △야구장 시설 개선 △야구시장 확대와 수익구조 개선 △아마 야구와의 협조 강화 △한국야구의 국제화 등 5개 정책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구 총재는 특히 “기업은 이익창출과 고용확대 그리고 사회환원을 목표로 하는데 프로야구 또한 같은 점이 많다”며 “각 구단의 흑자실현과 더불어 고용창출을 이루고 사회환원 차원에서 팬을 위한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강조해 프로야구 행정에 기업경영 원리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10구단 창단과 관련 "10구단 창단 신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10구단 창단문제에 대해서 KBO이사회와 협의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며 제9구단 NC소프트에 이은 제10구단 창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구 총재는 그동안 야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유력한 KBO 총재 후보로 거론됐었다. KBO에 따르면 구 총재는 급여는 물론 KBO에서 제공하는 차량과 개인비서 등을 대부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KBO 고위 관계자는 "구 총재가 매일 나올 수는 없겠지만 자주 출근해 업무를 챙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구 총재는 유영구 전 총재의 잔여 임기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총재직을 수행한다.그러나 이변이 없는 한 3년 임기의 20대 총재로 재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81,000
    • -3.59%
    • 이더리움
    • 4,229,000
    • -5.35%
    • 비트코인 캐시
    • 461,100
    • -5.8%
    • 리플
    • 604
    • -3.36%
    • 솔라나
    • 191,600
    • +0.26%
    • 에이다
    • 498
    • -7.26%
    • 이오스
    • 685
    • -6.42%
    • 트론
    • 181
    • +0%
    • 스텔라루멘
    • 120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6.57%
    • 체인링크
    • 17,550
    • -5.75%
    • 샌드박스
    • 399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