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최대 80곳 통합대상”

입력 2011-08-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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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 25일 통합기준안 공포

전국 시·군·구 중 최대 80곳이 통합대상에 올랐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행정체제개편위)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자체 통합 기준안을 마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체제개편위는 최근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용역안을 통해 인구 또는 면적 규모 등에 따른 지자체 통합 기준을 설정했다. 인구와 면적 기준을 포함해 시군은 9개, 자치구는 4개의 통합 기준안이 마련돼 있다.

인구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천명 이하, 면적 규모는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시군 62.46㎢ 이하일 경우 통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 면에서 통합 대상이 된다.

통합 대상이 되는 8개 자치구와 3개 도시를 제외한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개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9개 시군구에는 서울 종로·용산·동대문구, 부산 강서·부산진·동래·남·북·사하·연제·수영·사상구, 대구 서·남구, 인천 중구·옹진군·남구·부평구, 광주 동구 등이 올라있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에 비추면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전남 목포시·무안군이 대상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용역안을 놓고 분과위 회의를 연데 이어 오는 25일 전체회의를 통해 기준안을 의결, 공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발족한 행정체제개편위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통합 시한은 2013년 6월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지역 이해에 따른 문제점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의견 수렴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최종 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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