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계약 내용 변경 가능"

입력 2011-08-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가입 후에 보험계약자가 경제사정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내용 변경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보험계약내용 변경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보험계약자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처럼 보험가입 후 사정변경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보험수익자의 변경도 가능하다. 이혼 등 보험수익자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 변경에 대하여 실질적 이해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보험가입 후 보험계약자의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후 사망 등의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종목 자체도 변경할 수 있다. 재해 위주의 보험에서 암보장 위주로 변화하거나 순수보장성보험에서 만기환급형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다만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는 대체적으로 보험종목 변경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는 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은 슈가·김호중이 했는데…분열된 팬덤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 사라진 장원삼…독립리그와의 재대결, 고전한 '최강야구' 직관 결과는?
  • 딸기·망고·귤 이어 이번엔 무화과…성심당 신메뉴도 오픈런? [그래픽 스토리]
  • 단독 외국인 유학생 절반 "한국 취업·정주 지원 필요"…서열·경쟁문화 "부정적" [K-이공계 유학생을 잡아라]
  • NH농협은행도 참전, 치열해지는 '제4인뱅' 경쟁
  • 휠라홀딩스, 이달 휠라플러스 첫 선...해외로 뻗는다(종합)
  • 금리 인하 기대감에 스멀스멀 오르는 비트코인…리플은 7% 상승 [Bit코인]
  • 태풍 ‘종다리’ 한반도에 습기 몰고 온다…“제주 최대 100㎜ 강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8.20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733,000
    • +1.62%
    • 이더리움
    • 3,628,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68,400
    • +0.8%
    • 리플
    • 824
    • +4.7%
    • 솔라나
    • 199,500
    • +0.71%
    • 에이다
    • 469
    • +0.86%
    • 이오스
    • 682
    • -0.73%
    • 트론
    • 196
    • +5.38%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050
    • +0.43%
    • 체인링크
    • 14,220
    • +0.99%
    • 샌드박스
    • 36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