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기본 130원 인상 최종 타결

입력 2011-08-16 18:14 수정 2011-08-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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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수 등급 따라 8원 인센티브 적용도 포함

원유(原乳)가격이 리터당 기본 130원 오른다.

낙농농가 대표모임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우유업체는 16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낙농진흥이사회에서 이 같이 최종 협의했다. 이로써 이날부터 원유값은 기존 리터당 704원에서 130원 오른 834원으로 적용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원유가격 130원 인상은 지난 2008년 8월 이후 3년 만에 인상한 것으로, 낙농가의 목장경영 유지와 생산자 물가인상,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유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물가가 바로 오르진 않는다. 이 문제는 우유업체가 결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측은 이번 원유가격 협상과 관련해 생산자와 유업체가 모두 한발씩 양보함에 따라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체세포 관련 제도개선(8원 추가인상)은 조기에 도태되는 젖소를 더 오래 기를 수 있도록 해 가축비를 줄이고, 두당 산유량을 늘리는 등 효과를 거둘수 있어 원유 공급 부족 조기 해소와 낙농가 경영안정 및 유업체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학계, 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원유가격을 매년 체계적으로 분석해 가격인상분을 검증하고 이를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산자와 유업체간 원유가격 인상이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물가안정을 위해 유제품, 제과, 제빵 등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의 가격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생산자, 소비자, 유업체,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기존의 낙농산업발전대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가와 유업체, 소비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우유 유통구조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유통단계별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원유가격 인상이 우유생산비의 60%를 차지하는 농가의 사료가격 인상이 가장 큰 요인인 만큼, 낙농가들의 사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산 조사료(풀사료)를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업 선진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젖소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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