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피해 주택 재산세 감면

입력 2011-08-05 08:47 수정 2011-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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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파됐거나 심하게 망가진 경우 재산세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을 보내 자치구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 등 재산세 감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주택이 없어지거나 거의 부서진 경우 전액 면제되고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에는 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파손되지 않고 침수피해만 입은 경우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감면 대상자에게는 사전에 감경 또는 면제 예정임을 통지하고, 감면 절차가 완료되면 감면 통지를 한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중호우 피해주민에게 주택·차량 대체취득 취득세 면제, 침수차량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징수유예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자치구에 재산세 추가 감면 지침을 시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또 총 169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일선 자치구에 긴급 배포했다.피해 주택이나 상가의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바로 1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는 8일까지 수해지역의 피부질환이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 진료를 실시한다.

진료반은 상대적으로 폭우 피해가 적었던 성북구 등 14개 자치구와 서울시 의·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직원 398명으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산사태 피해가 났던 서초구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관악구의 각 주민센터와 동작구 사당1동 등에서 2392명을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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