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5개안 중 조율중

입력 2011-08-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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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들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한 과세방안으로 5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막판 조율 중이며,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세법개정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발표될 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 5개 안이다.

토론회 발표자인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미리 배포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에서 “2004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몰아주기식 거래를 통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과세 대상자로는 일감을 공급해주는 기업(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몰아서 받은 수혜기업의 지배주주와 그의 배우자 및 친족으로, 수혜기업의 지분이 일정 기준(예: 3~5%) 이상인 대주주로 제한하고, 과세요건으로는 특수관계기업과의 거래비율이 일정비율(예: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방안 검토=우선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물량 몰아주기 거래가 있는 사업연도 말에 수혜기업의 지배주주 등에 대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단, 물량 몰아주기가 있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과세하지 않고, 주가가 이전 사업연도의 최고치보다 높게 오르는 사업연도부터 다시 세금을 물릴 수 있다.

한 교수는 “기업가치(주식가치) 상승은 일감 몰아주기 외에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일감 몰아주기로 특수관계자가 얻는 이익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가치 증가분을 (과세에)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여러 방안 가운데 상대적으로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에 철저히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나 주식가치 상승이 물량 몰아주기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은 단점이다.

또 주식가치에는 주주가 얻을 미래의 예상수익이 반영돼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이 과다하게 고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검토=정부는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주가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과세할 수 있고 주식가치평가 등 인위적인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수혜기업의 영업이익과 주주의 증여이익 간에 상관관계가 낮은 문제와, IFRS(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영업이익 산정 범위에 대한 논란 가능성 등의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검토=정부는 또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대신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이 수혜기업의 영업이익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가치를 감안해 시가의 30%를 추가로 할증평가하는 점을 고려해 배당소득세 과세 시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35%)을 할증과세한 세율(예: 45%)을 적용할 수 있다.

한 교수는 “주식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배당 간주 영업이익을 계산해 과세할 수 있고, 현재도 ‘특정외국기업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제도 등 유사한 제도가 있어 제도 설계가 쉽고 과세논란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주식평가 등 인위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제 배당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위적으로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문제와, 일반 배당과 차별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논란 소지 등도 있다고 한 교수는 설명했다.

◆수혜기업에 법인세 추가 부과 방안=정부는 아울러 수혜기업에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았다. 법인세 납부 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영업이익에 할증세율(예: 3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방안이다.

한 교수는 “제도 설계가 쉽고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며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모든 주주에게 세금을 부담시킬 수 있다"면서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일감을 공급해주는 기업이 수혜기업에 몰아준 물량에서 발생한 재화·용역구입비 등에 비용의 일부(예: 10~20%)에 대해 손금불산입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교수는 “현행 법인세법 체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닌 일감공급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돼 공정거래법상 과징금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같은 5가지 과세방안 가운데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1가지 방안을 최종 선정해 이달말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한 교수가 제시한 5가지 과세방안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이 수렴되고 있다”며 “5가지 방안 중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한 가지 방안을 택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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