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에는 지난 4월 어음부도율이 전달에 비해 32배나 폭등했다. 외환위기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도 아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금융당국은 서둘러 사태 파악을 하는라 진을 뺐다. 원인은 바로 5000억원짜리 백지어음이었다. 5000억원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 아동 의류 도매업자가 “국책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에 꾀어 백지어음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전자어음이 개인 간의 거래에 활발히 이용한다면 이 같은 ‘황당한’ 사건을 막을 수 있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 어음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다. 전자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어음을 관리하는 금융결제원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전자어음은 백지어음의 발행 및 배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백지어음은 기일이나 금액 등 기재요건을 불비한 어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상 대전지역 사례와 같이 음성적인 거래에 이뤄질 수 있어 전자어음 제도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지급지는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한다. 배서횟수는 20회까지만 가능하다.
이용자는 어음의 분실이나 사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과 은행은 실물어음의 발행과 유통, 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개인은 거래, 기업은 회계장부의 투명성, 정부는 세수 확대와 어음발행 남발을 막는 ‘일거삼득(一擧三得)’을 노릴 수 있다.
물론 백지어음이 어음법 상 불법은 아니다. 통상 백지어음은 외상거래나 돈을 빌려줄 때 담보용으로 이용한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백지어음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전자어음을 활성화해도 근절은 어려울 수 있다.
전자어음은 지난 2004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발행을 시작했다. 지난 2009년 11월부터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대상의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시 전자어음을 의무화했다. 현재 우리·국민·신한·하나·SC제일·외환·한국씨티·부산·대구·광주·제주·전북·경남·산업·기업·농협·수협은행 등 17곳이 참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