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 LED 특허침해 혐의…中서 오스람 소송

입력 2011-07-28 13:00 수정 2011-07-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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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미국·한국 이어 중국까지 특허전쟁 확산…자동차 부품기업 대상으로 까지 소송 대상 확대

LG이노텍과 독일 오스람의 ‘LED 특허전쟁’이 유럽 및 미국, 한국에 이어 중국까지 확산됐다. 중국은 세계 LED 조명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다.

LG이노텍은 28일 중국 북경 제2 인민법원에 오스람 중국법인 및 독일 자동차 헤드램프 제조업체 헬라(Hella)사를 상대로 LG이노텍의 특허를 침해한 오스람 LED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헬라(Hella)사는 중국 등에 생산기지를 두고 오스람의 LED패키지를 적용한 자동차 LED 헤드램프를 유명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다.

LG이노텍이 소송을 제기한 제품은 실내외 LED조명 3종 및 패키지, 자동차 LED 헤드램프 1종 등 총 다섯 종류이다.

LG이노텍이 오스람을 상대로 중국에서까지 정면대응에 나섬에 따라 ‘LED 특허전’은 유럽, 북미, 한국을 포함 세계 LED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소송은 독일 자동차 부품기업인 헬라(Hella)사까지 포함한 것으로 기존 LED 칩 및 패키지, 조명 등 LED산업에서 자동차 산업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LG이노텍은 LG전자와 함께 28일 오스람과 오스람 옵토세미컨덕터 및 오스람 실바니아 등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요청하고 미국 델러웨어 연방법원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대상 제품은 양사의 LED 핵심 기술 8건이 적용된 오스람의 실내외 조명 및 차량용 헤드램프 등이다.

이번 제소는 오스람이 지난 6월 미국, 독일 등에서 양사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중국 및 미국에서 유통되는 오스람의 LED 패키지 및 조명, LED 차량용 헤드램프가 LG의 LED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다”며 “부당한 특허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적인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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