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역 주변 상업기능 강화된다

입력 2011-07-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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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노원역 일대의 가로환경이 보다 쾌적해지고 상업기능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노원구청장이 변경 결정 요청한 노원역 일대 4만9840㎡에 대한 노원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 가결했다.

변경안은 노해길변의 상계동 716번지 외 8필지를 구역에 편입하고 상계동 617-6호 일부 주차장 부지를 제척해 구역을 정형화했다.

또 업무 및 판매시설을 권장용도로 해 노원역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부합하는 용도의 입지를 유도하는 한편 ‘문화의 거리’ 양측으로는 공연장과 전시장을 권장용도로 계획했다.

또한 종전에 부분적으로 허용됐던 자동차관련시설 중 카센터·세차장을 구역 전체에서 불허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을 새로 불허용도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상에 위치한 노원역(4호선) 지하철출입구를 연접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상계로·노해길 등 간선가로변은 3~4m 이상 건축물을 후퇴해 충분한 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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