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차, ‘휴가 전 임단협 타결’ 끝내 무산

입력 2011-07-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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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타임오프 이견 못 좁힌 현대차 ‘파업 수순’

잘 나가는 듯 했던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의 올 임금 협상이 암초를 만났다. 기아차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임단협 합의안이 부결됐고, 현대차 노사는 교섭 5분 만에 결렬됐다. ‘휴가 전 무분규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던 현대·기아차의 꿈은 무산됐다.

지난 22일 기본급 9만원 인상, 무상주 80주 지급, 성과급 300%+7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올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던 기아차는 27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이 47%에 그쳐 부결됐다.

기아차 사측은 잠정 합의에 앞서 노조 측에 ‘기본급 8만5000원 기본급 인상에 성과급 300% 및 600만원 지급, 무분규 타결 시 무상주 지급’을 협상안으로 제시했고, 노조 측은 사측에 ‘기본급 15만611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을 협상안으로 내놨다.

현대차 노조는 아예 협상 테이블이 깨졌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김억조 사장과 이경훈 지부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 본교섭을 열었지만 5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현대차 노사는 ‘타임오프’ 제도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 측에 타임오프에 대한 해답으로 기아차의 사례를 제시했다. 기아차의 타임오프 대안은 사측에서 수당 신설 등으로 임금을 올린 뒤 이를 급여에서 일괄 공제해 노조에 전달하면 노조가 법정한도 외의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조는 현 전임자 전체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관련 법률 내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대차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파업 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를 열 방침이다. 쟁의행위 조정신청은 10일 혹은 11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는 조정기간을 거친 뒤인 19일 정도로 예상된다. 파업은 22일부터 사실상 가능하다. 사측과의 남은 교섭 가능 기간은 11일부터 18일까지 약 5차례 정도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사측과의 교섭 결렬 후 “지난 2년간 노사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진전이 없어 실망감이 든다”며 “휴가 이후 파업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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