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된다’ 속여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중형'

입력 2011-07-26 11:35 수정 2011-07-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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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불능 토지 저가매입 후 되팔아 10배 챙겨

전국 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분양한 토지 중 상당수가 농림지역인데다 분양 당시 개발 행위의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전원주택이나 농작물 재배용지로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토지를 분양한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의 경우 토지 매입 등 사업자금을 거의 확보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사업 위험 부담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했다"며 "피고인의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만 770여명이고 피해액도 169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 판사는 덧붙였다.

한편, 서씨 등은 2005년 6월께 홍천군 내면 일대의 임야 138만9천800㎡를 3.3㎡당 5천원에 매입해 716필지로 분할한 뒤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주겠다고 속여 3.3㎡당 5만~6만원씩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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