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9억 이상 재산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입력 2011-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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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 이상자 지역가입자 전환 1만8000여명 적용 연 480억원 건강보험료 추가

박모씨(66세)는 재산 14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김모씨(67세)는 박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장 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5만2000원의 지역 건보료를 부담해 왔다.

고액 재산가들의 건보료 부담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법을 개정해 내달 부터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고액재산 보유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상자는 약 1만8000여명으로 월 평균 약 22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간 480억원 규모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은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다. 즉,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 여부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한 것이다.

개정안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20세 미만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규제 심사 과정에서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도 시행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고액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안 피부양자가 되어 건보료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원생 등에 대해 건보료 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은 생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했고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 기여한 공헌자임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에서 예외로 하는 것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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