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에 표절곡 제공한 바누스 2억7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1-07-23 0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곡가 '바누스(본명 이재영)'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이효두 부장판사)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당시 엠넷미디어)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I'm Back, Feel The Same, Bring It Back, Highlight, 그네, Memory)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CJ E&M은 해외 원저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거나 국내업체들로부터 표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받는 등 6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표절시비로 이효리가 활동을 중단하면서 음반판매도 중단돼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영웅, 박스오피스 점령까지 D-7…압도적 영화 예매율로 기대 키워
  • 최장 9일 '추석 휴가'…"'여기'로 여행을 떠나요" [데이터클립]
  • 양민혁 토트넘 이적으로 주목받는 'K리그'…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 유한양행 연구개발 승부 통했다…FDA허가, 항암신약 기업 ‘우뚝’
  • 과열 잦아든 IPO 시장…대세는 옥석 가리기
  • ‘유니콘 사업’ 3총사 출격…조주완 LG전자 사장 “2030년 B2B·신사업서 영업익 76% 달성” [종합]
  • "'힌남노' 수준 초강력 태풍, 2050년대엔 2~3년마다 한반도 온다"
  • 美 SEC, 솔라나 ETF 서류 반려…“올해 승인 확률 ‘제로’, 트럼프가 희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912,000
    • -2.15%
    • 이더리움
    • 3,521,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459,800
    • -1.39%
    • 리플
    • 815
    • -1.69%
    • 솔라나
    • 193,000
    • -3.11%
    • 에이다
    • 481
    • +2.78%
    • 이오스
    • 689
    • +2.53%
    • 트론
    • 223
    • +12.06%
    • 스텔라루멘
    • 13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200
    • -0.77%
    • 체인링크
    • 14,110
    • -0.77%
    • 샌드박스
    • 358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