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계약시 자료 서면으로 꼭 챙기세요”

입력 2011-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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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체결 안내서 발간

가맹점 창업을 희망하는 이는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예상수익·마진율·비용자료 등을 꼭 서면으로 수령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창업희망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약체약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따르면 가맹사업 체결시 계약서상의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하고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해야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가맹점주의 영업활동 조건 등 가맹사업법령상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 19개가 포함돼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정위는 계약체결과정에서 문제발견시 대응법도 소개했다.

먼저 계약서 내용과 종보공개서,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하거나 가맹본부의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

또 월 수익 OO백만원 보장 등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이 계약서에 적시돼 있지 않으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거나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숙고기간인 7일 또는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 계약체결 전 또는 후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 요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 또는 사용함으로써 가맹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정위에 신고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맹본부의 지원 등이 부실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는 예치가맹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된 중요정보를 제공 △가맹사업의 일방적 중단시에는 가맹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와 이번 안내서가 창업정보가 부족한 가맹점 희망자에게 창업지침서로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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