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농가 전년 대비 90% 증가

입력 2011-07-1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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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비 부담 줄고 태풍 영향 대비위해 가입 규모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을 지난 5월11일부터 이달 8일까지 벼 주산지 3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판매한 결과, 가입면적 4만1568ha로 작년(1만7829ha)보다 133%, 가입농가는 1만8010호로 전년 대비(9464호) 90% 각각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입보험료는 2010년 37억3800만원에서 올해 77억4700만원으로 107%증가했고 면적기준 가입률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11.0%, 3.9%p늘었다. 농가당 평균 가입면적은 2.3ha로 농가당 평균 납입보험료 43만원(농가부담액은 총 보험료의 25%인 약 10만8000원)이다. 또 1ha당 납입보험료는 18만6000원(농가부담액은 약 4만6600원)이다.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늘어난 주요 요인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2001)한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재해보험제도가 재해대비 농가경영안정 장치로 정착되고 있는 점과 보험대상지역 확대, 지난해 태풍 '콘파스' 영향으로 피해가 늘었고 농가 부담 보험료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벼 재해보험은 시범사업 3년차로 보험대상 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태풍 '곤파스'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벼 피해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률이 지난해 7.1%에서 올해 11%로 증가했다.

또 가납입보험료의 50% 국고지원 이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약 25%)함으로써 실제 농가부담(24%) 보험료 감소했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병해충(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종류는 총 3가지다. 재해로 인해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20%,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이 지급되고, 면적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고 재이앙한 경우에 1회에 한해 '재이앙보험금'이 나온다. 또한 면적피해율이 70%이상인 경우에는 '경작불능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벼 재해보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전국의 모든 벼 재배농가가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돼 각종 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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