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직접고용 시정지시 적법"

입력 2011-07-08 20: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05년 S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S사 소속 근로자들은 금호타이어 사업장에 나와 타이어 포장 업무를 수행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업무형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2009년 2월 S사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에 불복한 금호타이어는 `S사가 직접 업무를 지시·감독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도급계약과 달리 도급비 산정 기준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 노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S사 소속 근로자들은 직접 금호타이어의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근로 지시를 하는 것인 반면, `도급'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수급사업체에 고용돼 일하는 근로자는 도급사업체의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함에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할 뿐 아니라,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페인, 잉글랜드 꺾고 '4번째 유로 정상'…MVP는 로드리·신인왕 야말 [유로 2024]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사법리스크 ‘최고조’ 달한 카카오…주가 시나리오 따져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07,000
    • +4.17%
    • 이더리움
    • 4,810,000
    • +5.53%
    • 비트코인 캐시
    • 550,500
    • +3.28%
    • 리플
    • 748
    • +1.22%
    • 솔라나
    • 219,500
    • +5.94%
    • 에이다
    • 614
    • +0%
    • 이오스
    • 821
    • +2.11%
    • 트론
    • 193
    • +0%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6.42%
    • 체인링크
    • 20,180
    • +7.11%
    • 샌드박스
    • 468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