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개량용 자재, 비료 범위에 포함된다

입력 2011-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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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비료관리법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범위에 포함될 상토 등 토양개량용 자재의 종류와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체령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토란 일반적으로 묘사용으로 특별히 준비한 흙을 일컫는다.

비료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상토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 보호를 위해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상토가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공정규격 설정 등을 해야한다. 또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더라도 업무정지,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법률로 구체화해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정된 시험연구기관도 동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은 지난달 기준으로 모두 27곳이다.

한편 상토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2200억원에 이르며 업체수 30개, 상토의 종류로는 수도용(79개)과 원예용(23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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