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장애인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입력 2011-06-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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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정책]

올 하반기부터 신생아와 장애인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 받을 수 있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정책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둔 총 8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고가의 치료비 또는 약값 때문에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을 위해 최신 암수술 등 고가의 암 치료 기술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해 진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12월)할 수 있게 되며, 연금납입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소급해 추가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12월)가 가능해 진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통합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를 소관 사회보험기관에서 각각 발급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1장으로 통합해 8월부터 4대 사회보험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된다.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20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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