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판매거부·사재기 단속 나서

입력 2011-06-27 11:00 수정 2011-06-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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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이 시행하고 있는 ℓ당 100원 할인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주유소와 대리점등 판매업자를 상대로 단속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정유사들의 100원 할인기간이 7월 6일 종료함에 따른 국민들의 석유제품 구매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27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정유사에게는 충분한 생산 및 판매의부를 부과해 판매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판매업자의 사재기, 판매거부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 계획을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 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감축하거나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정해 그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집행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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