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과징금 부과에 식품업계 "주말이 무서워"

입력 2011-06-27 08:47 수정 2011-06-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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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휴일만 되면 터지는 담합 소식에 편할 날 없어

식품업계가 공포의 주말을 보내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들어 주말을 이용해 식품회사들의 담합 사실과 이에 따른 과징금을 잇따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일요일에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 인상키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일주일 전인 19일에는 할인점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행사제품의 할인율을 약 30%로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대해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을 물게 했다.

앞서 지난 5월 1일 일요일에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5900만원을 내라고 통보했다.

지난 2월 27일에도 정식품과 삼육식품, 매일유업 등 두유업체 3곳을 가격 담합혐의로 적발해 과징금 131억원(자신신고에 따른 감면액 제외)을 부과했다.

모두 휴일을 이용해 제재 사실을 언론에 밝힌 것이다.

휴일은 아니지만 공정위는 지난 22일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방해 건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의 과태료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2개 컵커피 업체의 담합관련 조사를 마무리해나가고 있고 신라면 블랙 등 이른바 리뉴얼해 가격을 올린 제품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매주 휴일을 이용해 담합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공정위에 대해 식품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장 먼저 언론보도를 챙겨야 할 식품업계 홍보실 직원들은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고, 이밖에 영업 등 관련 부서 직원들도 주말 내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바른 시장경쟁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가 공교롭게도 식품업계의 잇따른 물가인상과 맞물려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주말만 되면 또 누가 두들겨 맞았는지 살펴보게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와 민감한 제품들은 모조리 조사 대상에 올랐다"며 "공정위의 칼바람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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