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씨, 대성 차에 치여 사망"…불구속 기소(상보)

입력 2011-06-24 10:16 수정 2011-06-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이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관련법에 따라 대성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부검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 없이 단독 사고가 있었고 대성은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 사망자 현 모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혀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다.

또 대성은 사고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 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대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739,000
    • -2.86%
    • 이더리움
    • 3,287,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426,100
    • -5.94%
    • 리플
    • 787
    • -5.29%
    • 솔라나
    • 194,700
    • -5.62%
    • 에이다
    • 469
    • -7.31%
    • 이오스
    • 643
    • -6.4%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4
    • -6.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00
    • -5.67%
    • 체인링크
    • 14,800
    • -7.44%
    • 샌드박스
    • 334
    • -8.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