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동산투자회사 상장제도 강화

입력 2011-06-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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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2일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상장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리츠는 일반기업과 달리 감사의견, 경영성과, 질적심사 등을 미적용하는 등 상장절차 및 요건을 완화해 운영해 왔다.

거래소는 최근 리츠 관련 제도의 지속적 완화 및 금융기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PF)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개발자금이 리츠로 집중돼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증있지만 일부 상장된 개발리츠와 자기관리리츠가 분양실적 저조,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리츠 인가 및 감독(국토해양부 소관)과는 별도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상장예비심사 도입, 상장주선인 선임 의무화, 상장위원회 심의 도입하는 등 상장절차를 강화한다. 더불어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도입 등을 통해 부실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고, 적정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수 요건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해 퇴출 제도도 강화한다.

한편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와 시장관리상 부적합한 경우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등 상장제도 개선안은 다음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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