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기관 제재권 검토?

입력 2011-06-20 10:57 수정 2011-06-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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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단독조사권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권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재권한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은법 개정안에서 포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의 20일 “한은이 최근 한은법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은은 금융감독원에 외부에 비공개 되는 금융기관 제재 규정 및 기준 등에 관한 포괄적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하지 않은 조사권은 반쪽짜리일 수 있어 한은이 제재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에 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을 조사할 뿐 제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조사권은 향후 제재권으로 이어져 역할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중은행장들도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에게 한은법 개정안 저지를 공식 요청할 정도로 단독조사권이 제재로 이어질 것에 대해 염려했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자료 요청 자체가 압박인 상황에서 조사권을 손에 쥐면 향후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개편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져 한은이 제한적인 제재권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의 재제권한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강운태 전 민주당 의원(현 광주시장) 등이 2009년 초 발의한 법안에서 일부 포함했다. 이후 제재권은 직접적인 감독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으로 2009년 말 한은법 통합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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