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규제

입력 2011-06-07 14:16 수정 2011-06-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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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사 외형성장 증가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매월 점검해 초과할 경우 CEO 문책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서태종 국장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의 카드남발, 카드대출 급증 등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 추진 등 자금조달 규제를 전면 정비 등이다.

우선 외형 성장을 기준을 책정하기 위해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율) 설정했다. 카드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토록 했으며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 실시한다는 것. 또한 금감원 검사결과, 위규행위 발견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ㆍ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에서 5월 25일부터 6월 24일간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점검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범케이스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한다는 것.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이다.

서 국장은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와 할부ㆍ리스ㆍ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받아 점검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을 유도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회사채 발행 특례법을 폐지한다.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된 회사채 발행 특례법은 여전사의 자본이 1998년말 도입 대비 18.3배 증가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한다는 이유을 들었다.

서 국장은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해 20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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