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기회 넓어진다

입력 2011-05-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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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의 경험을 지닌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돼 시행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실패로 인해 저신용자(7등급이하)로 분류돼 사실상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인과 IMF 외환위기 시에 실패를 겪은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선된 재기기업인에게 신청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크게 보완·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창업지원제도’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업체당 연간 최고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기간을 두고 재창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신청 및 상담은 중진공의 각 지역본(지)부로 하면 된다.

최창호 중진공 사업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에는 재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저신용자들과 외환위기 시 실패기업인에 대한 재기의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재기 성공사례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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