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금감원 前국장에 매달 300만원 로비

입력 2011-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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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이 금감원 전직 국장에게 검사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년간 매달 수백만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5일 부산저축은행 임원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 유모씨(61)를 구속했다. 유씨는 2007년 6월 금감원 퇴직 이후 월 300만원씩 최근까지 총 2억1000만원을 김민영 부산·부산2저축은행장 등으로 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3~2004년 저축은행 검사를 총괄하는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에도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할 때 담당 국장 등에게 “검사를 세게 하면 안 된다”고 청탁하고, 금감원 검사반원 구성과 검사 결과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15차례에 걸쳐 검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유씨가 이렇게 받은 돈을 관리해 온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발견했으며, 유씨가 김 행장에게서 다달이 받은 300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되는 시기와 유씨가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지불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감원 출신 인사를 계열은행 감사 등으로 채용해 로비에 이용한 정황은 다수 포착됐으나, 금감원 전직 간부에게 월급 형태로 장기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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