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모럴 해저드 논란 '부상'

입력 2011-04-26 11:00 수정 2011-04-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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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불법 대출로 무더기로 구속된 가운데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날 일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 일부 임직원들은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예금에 가입했다가 영업정지 직전 실명확인절차 없이 이를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사정을 직원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이런 내부 정보를 통해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CCTV 확보 등 추가 정밀조사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 의뢰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전날에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 마감 시간 이후 VIP 고객 30여명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통보하고 대규모 예금을 인출해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두고 당국의 모럴 해저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매물로 나와있던 대전·전주저축은행의 인수에 필요 자금 규모와 인수시 이익 규모 등을 추정해 부산저축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복 의원은 “인수 당시 금감원은 피인수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2년 동안 유예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영업정지를 당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전혀 검사를 받지 않았다”라며 “2009년 9월 금감원이 검사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부산저축은행에서 항의하자 이를 취소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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