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5년전 서태지 재산 포기? 나날이 충격

입력 2011-04-25 01:22 수정 2011-04-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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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서태지와 이혼 소송 중인 이지아가 5년 전 재산권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지아가 5년 전 재산권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원고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포기한 상태이며 위자료 조정 결정기간은 종료된 상황"이며 5년 전 LA인근 센타모니카 가정법원에 이혼서류 제출 및 이혼재판 받은 사실을 당시 서류기록과 함께 전했다.

특히 이날 보도에서는 '2006년 8월9일부터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명시된 이혼서류'로 2009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지아 측의 주장과는 상이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혼소송에 앞서 연인을 선언한 정우성에게 이지아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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