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든SPC 대표님을 수배합니다

입력 2011-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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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째 연락 안돼 회사 청산 못해

회사 대표자와 연락이 안돼 수 년째 청산절차를 밟지 못하는 SPC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라이든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프라이든SPC)의 얘기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유동화전문회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로,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다.

금융기관 거래기업이 부실하게 돼 대출금 등 여신을 회수할 수 없게 되면 이 부실채권을 인수,국내외의 적당한 투자자들을 물색해 팔아넘기는 중개기관 역할을 한다.

프라이든SPC는 19일 ‘자산유동화관련중요사항발생등신고서 ’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내용인 즉슨 유동화사채의 만기 상환이 종료돼 해산사유가 발생됐으나, 회사 대표자인 이주영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라이든SPC는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해 2005년 1월5일에 설립됐다. 이 회사의 자산유동화 목적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 ‘SK 그레이스 힐 실버타운레지던스’ 사업을 위해 실행된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함으로서, 대출채권의 채무자인 시행사인 케이에이치아이엔디가 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해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자산관리자는 SK증권이며 케이에이치아이엔디에 대한 스타리스의 대출채권 100억원을 매입해 이를 2005년 4월28일 회사에 양도했다. 프라이든SPC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 2005년 4월28일 100억원의 유동화사채를 발행해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을 조달했으며, 2006년 12월28일 만기도래한 유동화사채 100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산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사원총회와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채권최고기간 만료 후 잔여재산 확정, 청산종결등기, 폐업신고 등의 청산 절차가 진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든SPC의 이주영 대표와 연락이 닿질 않아 지연되고 있다. 이 대표는 프라이든SPC의 출자자로 1000만원을 출자했으며 1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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