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신라호텔. 한복 홀대 문제 제재수단 없다"

입력 2011-04-15 18:50 수정 2011-04-1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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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뷔페식당의 한복 홀대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정책수단은 없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15일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한복 홀대 문제를 적용할 규정은 딱히 없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음을 내비쳤다.

관광숙박업 주무부처로서 호텔등급을 하향 평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100가지가 넘는 평가항목 가운데 식당 종사원의 고객 접객 태도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호텔등급은 호텔협회와 관광업중앙회가 3년마다 '공용공간 및 서비스 부문'(205점), '객실 및 욕실 부문'(300점), '부대시설 부문'(195점)을 평가해 총 700점 중에서 630점(90%) 이상이면 특1급, 560점(80%) 이상이면 특2급을 부여한다.

부대시설 부문인 '식당시설 및 관리'에는 80점이 배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종사원의 고객 접객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는 최고 10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최하 점수를 준다 해도 호텔등급을 단번에 깎아내릴 수 없는 셈이다.

한복 홀대와 함께 특급호텔들이 한식당 운영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으나 문화부는 호텔을 평가할 때 한식당을 운영하면 부가점수 20점을 주는 등 한식 장려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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