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일부만 유죄판결..."입장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

입력 2011-04-11 16:43 수정 2011-04-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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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32)이 일부 유죄를 판결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 발치’ 혐의는 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의 명목으로 병역을 연기한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MC몽은 지난 2006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어금니를 뽑아 치아기능 평가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다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공판에서 “정황상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가 있다”며 “오랜 기간에 걸친 입영 연기에 대해 MC몽이 ‘몰랐다’는 것과 발치 시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979년생인 MC몽은 연령 초과에 따른 병역기피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 기준을 36세 이상으로 정한 병역법에 따라 2014년까지 유죄가 확정되면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MC몽의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그룹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MC몽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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