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ELW 불공정거래' 증권사직원 등 5명 체포

입력 2011-04-07 16:17 수정 2011-04-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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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7일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손모씨 등 4명과 증권사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들 스캘퍼는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혐의를, 증권사 직원은 이들에게 편법으로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이상 자본시장법 위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ELW의 거래 구조가 복잡한데다 전산시스템으로 매매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점을 악용, 증권사 측은 스캘퍼에게 다른 매매자보다 먼저 거래가 체결되도록 특혜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스캘퍼는 거래 수익을 챙기도록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측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했는지, 증권사 출신 스캘퍼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친분 등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수익을 추구한 것인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스캘퍼 20∼30여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며, 이 중에는 증권사가 ELW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던 초기에 전산실에서 개발자로 일하다 스캘퍼로 변신해 전문 매매에 나선 이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캘퍼는 컴퓨터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 하루 최소 100차례 이상 매매를 하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한 계좌를 보유한 초단기 매매자로, 현재 ELW를 비롯한 파생상품시장에서 90% 이상 거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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