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산정근거 학기전 공개

입력 2011-04-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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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공시범위 확대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산정 근거가 학기전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 정보공시 시기 조정 및 공시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기 개시 전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의 공시시기를 현행 4월ㆍ5월에서 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학교의 공시범위는 확대하고 일률적이었던 공시시기를 학년도 개시일과 연동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학생들이 학기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4월과 11월 공시를 2월과 7월 공시로 변경했다.

대학입학 전형 전에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교원현황 등 25개 항목의 공시시기를 9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결산관련 10개 항목의 공시시기는 11월에서 8월로 앞당겼다.

또 대학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자 중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인 유지취업률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유ㆍ공유재산 확보 현황도 공시항목으로 추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정보공시범위가 확대되고 공시시기가 앞당겨짐으로써 학부모ㆍ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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