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히로뽕 투약 유명 연예기획사 前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1-03-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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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명 연예기획사 전 대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3차례에 걸쳐 히로뽕 0.5g을 물에 희석해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달 초 검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며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한때 톱스타 J씨 등 유명 연예인을 관리하며 업계에서 이름을 떨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히로뽕을 전달받았다는 '상선'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연예인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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