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 회장 '골프장' 곤욕

입력 2011-03-28 10:54 수정 2011-03-2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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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고가 매입 후 백지화 위기...현물출자 지분 확보 불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일가의 골프장 부동산 재테크가 꼬였다. 김 회장 장남 남호씨 등이 사전에 취득한 토지가 골프장 건설 분쟁 패소로 사실상 그룹측에서 필요가 없어지면서 손실을 떠안아야 할 처지다.

특히 남호씨는 ‘사전 부지확보-골프장건설-현물출자-계열사 지분확보’계획이 불발되는 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동부그룹과 자스타는 지난 2007년이후부터 충북 음성군 차곡리와 생리 일대 골프장 건설에 대한 중복 사업 계획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최근 자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장 조성 계획과 관련 법원은 사업자로 자스타를 선정한 음성군의 처분에 하자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동부그룹은 이에 따라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한 백지화 위기에 놓이게 됐다. 문제는 불똥이 고스란히 김 회장 일가에게 튀었다는 점이다.

본지 취재 결과 남호씨는 동부그룹이 골프장 건설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 2006년 사업 부지에 포함될 수 있는 임야 4필지·46만5546㎡를 사들였다. 임야 취득을 위해 70억~8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호씨는 임야 취득 후 일부 지분을 어머니 김정희씨 등 가족에게 ㎡당 5500원에 넘겼다.

농지 취득도 이어졌다. 남호씨는 취득 임야 인근의 농지 4필지·5300여㎡를 ㎡당 10만원이상을 주고 사들였다.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 될 경우 매입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임야는 취득당시 공시가보다 최고 50배가량 웃돈을 주고 사들였다. 농지는 공시가의 25배 수준이다.

특히 김 회장 일가의 사전 토지 취득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를 갖고 있다. 남호씨는 취득한 토지가 골프장으로 개발되는 과정에 현물 출자 방식으로 그룹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룹 측은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 방식으로 남호씨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검토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동부그룹이 사업 시행사로 내세운 곳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월드가 아닌 지배구조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동부하이텍을 내세운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남호씨 소유의 농지도 골치덩어리다. 현행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을 명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초자치단체장이 판단할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남호씨는 취득 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처분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와 관련 그룹 한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골프장 계획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김 회장 소유 토지에 대해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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