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여전

입력 2011-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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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체 공직자 26% 거부"

고위공직자들의 직계비손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5일 재산변동 신고내역 공개 대상인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영의원, 교육감 등 1831명 중 476명인 26%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는 2009년 31%, 2010년 34%에 비해 수치상으로는 낮아졌으나 질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재산신고에서 감소 상위 10명 중 7명은 부모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종전에 비해 101억8000만원이 감소해 신고 대상 중 재산이 가장 많이 줄었으나 84억9000만원은 부모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원은 아버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부모 재산 73억원을 고지하지 않아 72억2000만원이 줄었다.이상훈 경기도의원은 부모 재산 68억7000만원이 제외돼 3억7000만원이 줄었으며 안혜영 경기도의원도 부모 재산 35억2000만원을 고지하지 않고 본인 재산 3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중앙 공무원의 고지 거부율은 34.6%로 지방 공무원의 21.0%에 비해 높았다.이명박 대통령은 따로 사는 장남의 재산고지를 거부했고 최중경 지경부 장관, 김백준 총무기획관, 김희정 대변인 등 대통령실 소속 55명 중 20명이 직계존비속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딸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 목록에서 빠졌다. 아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재산공개 대상에 속하고 고지거부를 해야 빠지지만 딸은 결혼하면 자동으로 제외된다.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직계존비속이 독립 생계를 꾸리는 경우 재산고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산공개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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