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M 방송심의 위반 1000만원 과징금

입력 2011-03-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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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 경고 조치 유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J E&M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CJ E&M이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쳐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내용 등을 재차 방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CJ E&M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9일 제재조치(시청자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엠넷(M.net) 프로그램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서 유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차 방송했다.

한편 방통위는 KBS 2TV '추적60분‘에 대한 '경고' 제재조치 완화 관련 재심 청구에 대해 원심대로 '경고' 조치키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방통위는 '추적60분' 천안함 편에 대해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고 KBS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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