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입력 2011-03-16 15:50 수정 2011-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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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하는 발표 전문이다.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1.3.16(수) 제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론스타펀드IV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 등을 보고 받았음

o 보고 받은 사항은 정기(반기별) 적격성 심사결과, 최근 상황(’11.3.10.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감안한 수시 적격성 심사결과 및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임

□ 적격성 심사 결과

가. 정기 적격성

< 재무상태 요건* >

o 론스타펀드IV의 경우 ’03.9월 한도초과보유 승인시 부실금융기관정리 등을 위한 특례규정에 따라 舊 금감위로부터 재무상태 요건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았음

*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할 것, BIS 비율 8% 이상일 것 등

< 사회적 신용 요건 >

o 채무불이행사실,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사실,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론스타펀드IV는 정기심사 결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나. 수시 적격성

o ’11.3.10일 대법원은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03.11월) 당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舊 증권거래법 §188조의4④제1호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前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론스타펀드IV (LSF-KEB홀딩스) 등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였음

⇒ 수시심사 결과, 적격성요건 중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

o ‘03.9월 론스타펀드Ⅳ의 한국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시부터 ’10.6월말 반기별 적격성 심사시까지 금융감독당국은 론스타펀드Ⅳ의 제출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07년초 일부 시민단체 등이 ’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시 론스타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까지 감안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보다심도있는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그간 금융감독당국은 외국인 주주의 해외에서의 투자내역을 직접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해외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당국을 통하여입수한 정보 및 자료를 토대로 론스타펀드Ⅳ로부터 관련 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작업을 진행하였음

- 론스타펀드Ⅳ가 제출한 최종자료에 따르면 론스타펀드Ⅳ는 자본 및 자산기준으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비금융주력자 기준(은행법§2①9호 및 동법 시행령 §1의5)

(자본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

(자산기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

o 한편, 제출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지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

- (은행법 적용 한계) 외국인 주주 및 그 관계회사의 대부분은 우리 법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외국인 주주자격 충족에 관한 서류는 필요시 외국감독당국의 확인을 거쳐 외국인 주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금융관련법 적용의 관행임

- (비금융주력자제도 취지) 비금융주력자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규정을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외국사모펀드에 적용할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 및 다른 입법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형평성 원칙) 론스타펀드Ⅳ와 같은 사모펀드가 아닌 외국계 은행이 국내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도 외국인 주주의 제출자료(회계법인의 확인서 등)를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 왔으므로,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침익적 행정처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될 경우 한도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매각명령 등 헌법(§23)에 의해 보장되는 재

산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나,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은 특히 명확한 증거를 기초로 관련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더욱이, 은행법 적용의 한계, 비금융주력자 제도의 도입 취지, 다른 외국인 주주와의 형평성, 주식 매각 명령 등이 재산권을 심대하게침해하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인 점을 감안할 때

- 론스타펀드Ⅳ를 비금융주력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은행법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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