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쌍용차, 회생절자 종결 결정

입력 2011-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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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쌍용차가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인수돼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고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으며 향후 변경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신규투자 및 수익성 위주의 공격적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을 영위하는 마힌드라 그룹과 유기적인 업무연계 및 협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영업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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