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 보장범위 확대 등 보험 약관 개선

입력 2011-03-13 13:26 수정 2011-03-13 14: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급여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11가지 보험 약관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상한도일 이후 계속되는 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상제외기간에 퇴원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후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입원급여 약관의 보장한도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부터 산정하도록 했다.

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출산 관련 특약에 가입했어도 조산원에서 출산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보상한다. 다만 조산원에서 산후조리까지 받을 경우 산후조리 비용은 제외된다.

또 주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더라도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선택권을 가지며 이런 경우에 보험료를 모두 낸 특약은 유지할 수 있게 바뀐다.

3대 성인질환 같은 여러 질병을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은 가입자가 한 가지 질병에 걸리면 보험사가 해당 상품 전체에 대한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걸린 질병만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두도록 했다.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옮겨 입원했더라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도록 했으며 보통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유니버설보험 부활청약요건 합리화 △연금전환특약 적용 시 보장개시 시기 명확화 등이 개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682,000
    • -0.69%
    • 이더리움
    • 3,289,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428,600
    • -2.12%
    • 리플
    • 785
    • -3.56%
    • 솔라나
    • 197,400
    • -1.05%
    • 에이다
    • 472
    • -3.87%
    • 이오스
    • 643
    • -2.72%
    • 트론
    • 207
    • +0%
    • 스텔라루멘
    • 124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2.39%
    • 체인링크
    • 14,650
    • -4%
    • 샌드박스
    • 335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