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지주 외환銀 인수 영향 없을 듯

입력 2011-03-11 10:56 수정 2011-03-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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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인정 판결

손해본 소액주주들 집단 손배소 가능성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값에 흡수합병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또하나의 변수로 작용할지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편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외환은행을 2003년에 인수한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減資)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계획 발표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깼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적인 펀드가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론스타의 부도덕성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론스타 사건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에 논란이 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가 이런 자격을 문제 삼아 매각 승인을 보류할 수도 있다. 매각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더라도 강제매각이 되므로 론스타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팔 수는 없게 돼 금융위의 판단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며 “금융당국의 자회사 편입 신청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쪽이 주가조작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직접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 손배소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본 당시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금융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 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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