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처리, 구조조정기금 동의안 통과

입력 2011-03-07 15:53 수정 2011-03-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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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유 부실채권 처리 가속도 붙을듯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과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처리됐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인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금으로 저축은행 부실채권 5조8000억원을 평균 60%가격에 매입하게 된다.

은행의 비예금 외화부채에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로, 정부 제출법안이 상임위를 통과되는 과정에서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기재위는 그러나 은행세 부과로 금융회사의 권익이 침해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만기 5년 이상 장기 외화부채와 경영여건이 취약한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낮은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법과 소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등 세무검증제 관련법 4건도 통과됐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세무검증제도가 적용된다.

관련법은 국회 통과과정에서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바뀌었고 세무사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이 연 수입 5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일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준금액도 광업 및 도소매업 연 수입 30억원 이상, 제조업 및 음식숙박업 15억원 이상, 부동산업 및 서비스업 7억5000만원 이상 등 업종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거나 임대주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5%)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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