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1-03-02 10:11 수정 2011-03-02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가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애연가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일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작년 제정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시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금연의 날인 5월31일까지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이며, 6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일 오후 4시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서울시 홍보대사인 가수 김종서 등이 이번 조례 시행의 취지를 알린다.

또 시민들이 서울ㆍ청계ㆍ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금연맹세탑'에 금연 서약서를 넣으면 금연 상담과 건강상태 측정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된다.

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건강증진과장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일이니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도심속 손님일까 이웃일까' 서서울호수공원 너구리 가족 [포토로그]
  • "여행 중 잃어버린 휴대품은 보험으로 보상 안 돼요"
  • 축협, '내부 폭로' 박주호 법적 대응 철회…"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 "임신 36주 낙태 브이로그, 산모 살인죄 처벌은 어려워"
  • 삼성전자, ‘불량 이슈’ 갤럭시 버즈3 프로에 “교환‧환불 진행…사과드린다”
  • 쯔양, 구제역 '협박 영상' 공개…"원치 않는 계약서 쓰고 5500만 원 줬다"
  • 시청률로 본 프로야구 10개 구단 인기 순위는? [그래픽 스토리]
  •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51,000
    • +0.58%
    • 이더리움
    • 4,936,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555,000
    • +0.82%
    • 리플
    • 833
    • +3.22%
    • 솔라나
    • 245,100
    • +3.86%
    • 에이다
    • 614
    • -0.16%
    • 이오스
    • 853
    • -0.12%
    • 트론
    • 188
    • +0%
    • 스텔라루멘
    • 14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00
    • +0.45%
    • 체인링크
    • 20,030
    • +2.04%
    • 샌드박스
    • 484
    • +1.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