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골재채취 허가 전 골재부존량 조사가 가능해진다. 골재부존량 조사도 정부에서 실시하는 등 지원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를 위한 골재채취원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골재채취업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동안 골재채취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골재부존량을 조사하여 행정기관에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골재업체가 신청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골재업계의 부담으로 떠않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따.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06년부터 총예산 571억원을 들여 전국 163개 시ㆍ군과 바다 3100광구에 대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2010년말 현재) 17개 시ㆍ군과 바다 700광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에는 6개 시ㆍ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4대강사업이 마무리되면 하천골재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중단이 되기 탓에 대체골재원을 개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20년까지는 전국의 골재자원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1년까지 골재자원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년간 시험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모든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자원조사를 통해 전국적인 골재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적기 적소에 골재를 공급할 수 있어 2004년 골재대란과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골재수급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