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 닌텐도DS '마지콘' 유통하면 감옥행

입력 2011-02-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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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불법 소프트웨어 규제 강화

일본 정부가 게임용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규제 강화안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해적판 게임 소프트웨어 등 불법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이른바 ‘마지콘’이라는 장치를 유통시킬 경우에 형사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해당 법안을 현재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지콘’은 ‘매직 컴퓨터’의 줄임말로, 불법 복제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닌텐도DS’같은 휴대형 게임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다.

닌텐도DS의 경우 마지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04~2009년까지 6년간 9500억엔(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마지콘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돼 노점상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전략본부가 작년 5월 대책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 경제산업성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다.

경제산업성 심의회는 마지콘처럼 정상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인 제한(액세스 컨트롤)을 방해하는 장치를 양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관세법을 개정해 마지콘을 수출입금지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닌텐도DS에서 사용되는 불법복제 프로그램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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