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산부인과에 분유 독점 공급해 과징금 3100만원

입력 2011-02-17 06:00 수정 2011-02-17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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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분유 업체인 일동 후디스가 산부인과에 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조건으로 현금을 제공하고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17일 공정위는 일동 후디스의 이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3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2010년 5월 28개 산부인과 병원에 현금 약 6억 4000만원을 제공했다.

지난 2006년 12월~ 2008년 7월에는 5개 산부인과병원에 13억9000만원을 저리(3%)의 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지난 2006년 11월~2009년 8월에는 8개 산부인과병원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TV를 무상으로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 4년간 피심인이 산부인과병원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해 과다한 수준이다" 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8일에도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자사 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위해 산부인과에 물품 제공과 저리로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적발, 총 4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지난해 분유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일유업(39.9%), 남양유업(35.3%), 일동후디스(17.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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