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비·교재비 인상 기준 마련

입력 2011-02-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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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

정부가 학원 보충수업비, 교재비 등을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상반기내에 학원 보충수업비와 교재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편법징구 대책을 마련해 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정항목 표준안과 실비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될 수 있는 학원비 공개, 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에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로 정의하는 등의 학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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