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처리 전망은

입력 2011-02-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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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로 처리 불투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비준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외교통상부는 1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론 커크(Ron Kirk) 미무역대표와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를 서명·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합의문서는 총 3개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 내용은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작성하고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및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서한교환은 정부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수교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조약의 한 형태로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은 형식상 2007년 한·미 FTA 原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stand-alone) 조약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양국간 정식서명을 마친 서한의 국·영문 정본 및 합의의사록 영문 정본 및 국문 번역본은 추가협상 결과 합의문서에 대한 상세설명자료와 함께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에 서명된 서한교환에 대해 국회와 협의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비준동의 과정에서는 야권 일부의 반대와 여권 내부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비준동의과정을 거칠지 정리가 돼지 않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9일 당정회의에서도 처리시한과 비준동의 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미 의회 진행상황에 따라 처리한다는 기본원칙만 확인했다.

정부는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비준동의안과 추가협상 합의내용 서한은 별도의 조약으로 분리해서 비준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수정돼 병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제출시기는 4월 임시국회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준동의안이 4월 제출되더라도 야당의 반대로 상정돼 심의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본격적인 심의 착수는 빨라야 4월 임시국회 후반부나 6월 임시국회에서나 시작될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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