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대출금리 비교공시, 금리 인하 효과 '글쎄'

입력 2011-02-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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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부터 보험약관 대출금리 비교공시가 시행됐지만 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각 보험사와 공동으로‘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비교 공시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약관대출’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 해약환급금의 최대 90~95%의 범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연체나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해약환급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에다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용, 보험사 이윤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합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정된 금리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되고 공시 방식도 다양해 일괄비교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앞으로는 보험협회에 통일된 양식으로 일괄 공시토록 했다. 또 홈페이지를 월 단위로 갱신하되 가산금리 변경시 수시로 관련 내용을 올리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장 기능에 의한 약관 대출의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약관대출 금리 비교공시로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공시비교 이전 약관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예정이율+α)으로 변경되면서 낮아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리산정방식 통일로 이미 약관대출 금리가 0.1~4.0% 정도 낮아진 상태다”라며 “특히 보험사마다 상품의 대출금리가 달라 단순히 회사별 금리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업계는 약관대출 연체이자율 부과가 폐지되는 것도 불만을 제기했다. 과거 19~20% 수준이던 연체이자율 부과 폐지는 소비자 보호에 너무 치우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을 낮출 수는 있지만 폐지는 돈을 빌려주는 보험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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