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허위기사 유포등 주가조작단 적발

입력 2011-02-01 17:40 수정 2011-02-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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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1일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은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주가조작 브로커로 활동하다 달아난 전남 목포의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

피의자 중 유일한 미성년자인 김군은 작년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모두 주가조작에 의한 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허위 보도자료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400만~1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가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미쓰리나 포털·증권사이트 게시판 등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권유하고서 주가가 상승할 즈음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특히 기존의 공시내용에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 내용을 교묘히 끼워넣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고,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면 다시 게시판에 퍼날라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피해를 키웠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여러 개의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회원들을 상대로 투자상담비를 받으면서 주가조작 대상 종목을 매수하도록 유도해 범행의 희생양으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가 90여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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